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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음란한 사진을 보여줘

By | 2001-06-20

1973년 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 정의된 ‘Obscenity’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음란’ 혹은 ‘외설’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의에 의해 일단 ‘음란’이라고 규정된 행위 또는 창작물은 표현의 자유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데, 이것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음란물’의 판정 기준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만족되면 ‘음란’하다고 간주된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