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카드 갱신과 아이 출생증명서

By | 2021-02-08

캐나다에 온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PR 카드를 한차례 갱신한지도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PR 카드의 갱신을 위해 서류를 준비합니다. 두 아이 중에 큰녀석은 스무살이 넘으면서 부모도 모르게 자신이 직접 시민권을 신청해서 지금은 캐나다 여권까지 받은 상태라 더이상 영주권 갱신이 필요없고 아직 미성년자인 둘째 아이는 지금 동시에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최종발급될 때까지의 공백이 클 것 같아서 함께 신청들어가는 것이고요. 우리 부부의 시민권은? 현재로서는 그냥 한국 국적 유지입니다. 미국 갈 일 빼곤 별 필요가 없는데 지난 10년간 미국 다녀온 적이 없다는… 어쩌면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는 65세까지 기다려볼나 싶어요. 어떤 분들은 범죄 문제가 생기면 영주권자들은 추방될 수 있어도 시민권자는 괜찮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다고 하시던데, 추방될만큼 큰 문제가 생기면 캐나다를 뜨는게 낫겠죠.

5년전 PR카드 Renewal 신청할 때 땀좀 뺐던 기억이 나서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구비서류를 준비했던 목록을 다시 들춰내서 읽어보면 기본 폼 이외에 준비했던 자료들이…

  • 지난 5년간 사용했던 가족들 모든 여권의 모든 페이지 사본
  • CRA에서 발급한 지난 2년간의 Income Tax Assessment (우리 부부와 큰아이)
  • 지난 5년간 CRA 에서 발행한 Notice of Assessment (우리 부부와 큰아이)
  • 큰아이 고등학교, 대학교 Transcripts for 5 years
  • 둘째아이 초등학교 Transcripts & Reports Cards for 5 years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피곤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갱신 서류를 준비하려고 보니 요즘엔 너무 간단한겁니다. 우리 부부의 경우에 기본 신청 폼인 IMM5444 에다가 사진 2장, 여권 앞면 사본, 그리고 신청료 납입 영수증뿐인거예요. 이러면 매년 신청하라고 해도 룰루랄라 하겠다 싶은데 18세 미만인 둘째 아이의 추가 서류에서 걸립니다. 학교 Report 카드는 가장 최근 것 한장 복사하면 됐는데 Birth Certificate 가 필요한겁니다. 5년전 자료를 보니까 토론토 영사관 직인이 찍혀있는 한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의 스캔본이 보입니다. 혹시 한글 증명서를 그냥 이민국에 보냈던걸까 싶기도 하지만, 설마 그냥 보냈겠냐 번역공증해서 보냈겠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전혀 그랬던 기억은 나지 않아요.

문득 어디서 온라인으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글을 본 기억이 나서 인터넷과 카페를 검색해봅니다. 거기서 발견한 결과들… 다들 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겁니다. 일단 요즘엔 영문증명서 발급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원본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는 아포스티유 내용이 있는데 미국에서도 인정되는 아포스티유가 캐나다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게 현실입니다. 캐나다는 그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발급된 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해서 제출해서 모든게 다 해결됐다라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군요. 심지어는 아포스티유가 뭐예유 난 그냥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 증명서만 냈는데도 무사통과됐어유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글들을 읽다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한글발급된 것을 제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토 영사관에서 발급 공증받는건데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선 좀 부담스럽습니다. 지난번에도 집사람 서류 신청으로 예약을 하고 가려다 가려다 여의치 않아서 못갔거든요. 귀차니즘도 생기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번역 공증까지 다 도맡아 처리한 다음에 DHL 같은 Courier 를 통해 해외 교민에게 보여주는 대행 서비스들도 여러개 있더군요. allminwon.com 이라는 사이트의 업체에는 전화로 문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 영사확인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우송해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데 영사관과는 거리가 멀어서 힘들고 도무지 방안이 없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정도는 아닌듯해서 일단은 패스.

결론적으로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것 저것 신경쓸 일이 많으니 빨리 뚜껑을 덮고 다른 일들을 하자. 그를 위해 우리 부부는 전혀 서류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신청한다. 아이 서류는 온라인 발급된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더해서 그냥 제출한다. 첫 영주권도 아니고 이미 갱신까지 예전에 했던 것이라서 이 정도면 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갱신이 안 된다면 그때 다시 신청하던지 또는 조만간 신청할 시민권이 최종 나올 때까지는 캐나다 내에서 지내게 한다. 지금까지도 그랬으니 1년 더.. 어차피 코로나때문에 최소한 올해말까진 해외 나갈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만간 기회를 잡아서 가족관계 증명을 정식으로 영사관에서 발급받아서 둘째 아이의 시민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내일쯤 PR카드 갱신 서류를 이민국에 송부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영주카드 갱신하는 5년후에는 우리 부부만 신청을 할테고 요구 서류들도 워낙 간단해졌으니 전혀 신경쓸 일이 없어지겠죠. 그때까지도 아마도 시민권은 따지 않을 것 같습니다. 65세가 되지도 않았을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