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저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과 제가 한 답변이 캐나다 런던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미 오셔서 얼마동안 지내고 계신분들에게도 참고가 될까 싶어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겁니다.
캐나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렌트시에 기본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2년 계약한 사람도 있어서 어찌된 영문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제나정 님께서 계약 해줬다던데.
2년이 기본입니까 아니면 2년 하면 더 할인이 되어서 유리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집사람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 저에게 질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와 같이 답글을 적었습니다. 저는 리얼터는 아니므로 그냥 읽을거리라고 생각하시길….
단독주택, 아파트, 타운하우스 등과 같은 일반 거주용 렌트 계약의 경우에 대부분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하는걸로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6개월 기간도 있고 2년도 있고, 드물지만 3년짜리도 가능합니다. 법적 규정에서도 단지 a specific period of time 또는 Fixed Term 이라고만 적혀있지요. 이 기간은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1년으로 렌트 기간을 적용하고 있느냐….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1년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의 렌트 기간이 일반적이 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의 경우는, 렌트를 줄 때 건물주가 집 안에 각종 가구와 전자제품을 새로 완비해 주면서 Full-Furnish 방식으로 렌트를 주면 2년 렌트 기간을 받아들이는 세입자만 허락한 경우로 보이는데 자주 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는 약간이래도 저렴하게 렌트를 해 준다는 조건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집주인은 2년이건 3년이건 맘에 맞는 세입자를 골라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 세입자를 찾다보면 집이 빈 채로 시간이 가게 될 가능성도 크니까 쉬운 결정은 아닐겁니다. 세입자는 그런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찾는게 맞는것이구요. 리얼터는 단지 집주인이 원하는 기간에 맞는 세입자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렌트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과 2년으로 하는 것을 비교하자면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각각 장단점이 함께 있게 됩니다. 살기 좋은 집을 2년 계약으로 얻게되면 세입자는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서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 중간에 꼭 나가야 하게 되면 다소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요. 건물주는 좋은 세입자랑 2년 계약을 하면 향후 2년간은 새로 세입자를 찾을 필요도 없고 안심하고 있을 수 있지만 2년간은 월세를 올릴 수 없는건 불만스러울 수도 있을겁니다.
답변은 위처럼 적긴 했지만, 사실 세입자는 그 집에 문제가 없고 이사 나갈 이유도 없다면 계약기간이 1년이건 2년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월세가 오르는 것은 1년에 한번 밖에 허용이 안 되고 그 인상률은 오타리오 주 정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세에 비해 꽤 적게 인상이 되거든요. 참고로 올해 2018년의 경우에 온타리오 주 정부가 발표한 거주용 렌트 인상률은 1.8% 이었습니다. 물론 집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많이 올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냥 안정되게 2년은 렌트수입이 보장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2년이 지난 뒤에 렌트를 올리려고 할 때 지난 2년간 올랐던 만큼 다 올릴 수는 없고 그 해에 발표된 인상률만큼만 올려야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직접 세입자분에게서 받은 질문인데,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다면서 “방 빼!” 라고 했답니다. 집을 팔 때엔 무조건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다고 질문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 분에게서만 받은게 아니라 몇 분 됩니다. 어떤 분은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못 내보내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2달전에 통보하고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다”라고 했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1년이건 2년이건, 서로 합의했던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Month-to-Month 렌트로 변경됩니다. 이때 물론 새로 일정 기간의 렌트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도 세입자의 모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렌트 계약 기간이 끝났어도 60-day Notice 를 주는 식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켰거나 (건물 파손, 법범행위, 렌트 안내기 등등)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이사를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면 Month to month 렌트 상태에서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집을 파는 경우에도 새로 그 집을 사는 사람은 기존 세입자의 그런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을 팔기 위해 세입자들에게 웃돈을 주고 내보내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이죠. Residential Lease 는 Tenant 가 갑이고, Commercial Lease 는 건물주가 갑인 것 같더군요.
그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방 못 빼!” 라고 했더니 얼마후에 집주인은 ‘사실은 자신이 이사 들어오려고 한다’고 말하고 다시 방빼라고 했다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이사를 갈까하던 참이라 그냥 이사를 나왔는데 그 즉시 그 집에는 “For Sale” 팻말이 붙었다는…. 이 경우에 원하면 Landlord Tenant Board 에 고발해서 피해보상을 받거나 (진짜 원한다면) 다시 그 집에 렌트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같은 한인들은 보통 법적 절차에 연루되는 것을 싫어하고 집주인과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게 보통이긴 하죠… 그래도 아는게 힘입니다. 캐나다에 처음 오시면서 거의 모든 분들은 우선 렌트로 집을 구하게 되는데 이런 점들을 알고 있다면 훨씬 정착해 나가는데에 힘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