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처리 방법 (온타리오)

By | 2017-11-22

얼마전에 제가 경험했던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 글을 올렸습니다. 뒤에서 저를 받은 차는 거의 폐차 수준처럼 보였지만 제 차에는 큰 피해가 없었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면 사고 전에는 그저 간접경험으로만 알고 있었던 차량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했다고나 할까요. 이건 온타리오 런던의 경우이고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삼아주세요. 특히 온타리오가 아닌 다른 주의 경우에는 더 큰 차이가 있고 BC 주처럼 주정부 산하의 보험사 한 곳에서 모든 사고 보험을 처리하는 곳은 더 다를겁니다.  

[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내 차가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사고 신고를 하는 것에 관해 여러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신고해야 할까? 경미한 사고인데도 신고를 해야할까? 사고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등등의 생각이 나겠죠 그에 대한 판단은 신중히, 그리고 결정은 자신의 책임 하에 해야합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들의 총 물적 손실이 2천불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았고 사고 피해액이 그 이하라면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정확한 액수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치 않다면 신고해 두는게 좋겠지요.  

[사고 발생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경우]
–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 사고 차량 중에 관공서 차량이 있을 때
– 무보험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 음주운전 등과 같은 불법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 보행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 사유재산 또는 공공 시설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위의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데도 안 했을 때는?]
사고 발생한 뒤 24 시간 이내에 사고 신고를 안 했을 때에는 최악의 경우에 뺑소니 (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 혐의로 기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 400불에서 2천불까지
– 면허 정지: 최장 2년까지 면허 정지
– 사고의 중요성이 큰 것이었다면 감옥에 갈 수도 있음.  

[경찰에 사고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가?]
사고 발생한지 24 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해서 안 하려고 하다가 맘을 바꿔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24 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만약 사정이 있어서 24 시간 이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사고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가?]
사고 발생한 뒤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라는 것은 제가 사고 이전까지 알고있단 사항이구요. 그 이후에 하더래도 1년 이내까지는 신고를 받아주고 또한 보상받는데에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고 난지 여러달이 지난 다음에 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발견했고 견적이 많이 나온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는걸 고려해 보세요.

[가벼운 사고도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사고가 난 뒤에 보험료 청구를 하면 나중에 보험료 (프리미엄)가 올라갈 수 있어서 보험사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그래서 작은 사고일 경우엔 흔히들 수리를 안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현금으로 보상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고여서 보험료 클레임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사에 신고는 해 놓는게 좋습니다. (신고는 하되 수리비 청구는 하지 않는거지요)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입니다.
– 상대 차량이 보험사에 신고를 하게 되면 내 보험사에게도 그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 상대 차량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면 자칫하면 내가 사고 현장을 무단 이탈한 걸로 인정될 수 있어서.
– 상대 차량이 개인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곤란해지므로.
– 사고 당시엔 괜찮다가 나중에 부상이 발견되면 그때는 보험사에서 보상받는게 어려워질 수 있어서.
– 사고 직후에는 피해가 2천불 미만으로 보였지만 나중엔 피해 액수가 더 커질 수 있어서.
–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사고 발생시 대응법]
– 우선 감정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흥분하면 사고 처리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 나 자신과 다른 탑승자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부상자가 있으면 사고 처리 절차가 많이 달라집니다)
–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다. 차량이 계속 다니는 도로에 나와있으면 위험하다. (특히 밤이나 비가 올땐 2차사고 가능성 높음)
– 차가 많이 파손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 비상등을 켠다. (민폐 방지, 2차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등 꼭 켜세요)
–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차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는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변의 목격자를 찾아서 증인 요청을 한다.  

* 중요한 사항!!!
–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전체 피해액이 2천불을 넘을 것 같거나,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보이면 즉시 911 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경찰이 오지 않는 작은 사고의 경우에는 Police Reporting Centre 에 가서 직접 사고 신고를 한다.
– 상대방 운전자와 다음 정보를 교환한다. (제 경우엔 운전면허+보험증+자동차등록증 을 한번에 놓고 사진찍었어요)  
. 이름, 연락처, 운전면허증 번호  
. 자동차 보험사 및 가입 번호 (Policy Number)  
. 차량 번호판 (License Plate Number)  
– 사고 발생 시간, 위치, 도로 상태를 기록해 둔다. 나중에 Police Report 에 적어야 함.  
– 사고 차량을 Police Reporting Centre 에 견인해 가야하지만 차가 움직일 수 없다면 견인차를 부른다. 이때 아무 견인차나 왔다고 무조건 견인을 허용하면 안되고 반드시 어디로 견인할지,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한다. 견인 허용한다는 서류에 싸인해야할 때는 반드시 문서 내용을 다 확인해야 한다. (실제로 바가지를 왕창 쓰는 경우가 뉴스시간에 종종 소개됩니다)  
– 견인이 필요하지 않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 Reporting Centre 로 운전해 가서 신고 서류를 작성한다. (이번 사고에서 저는 직접 몰고 갔고, 뒷차는 완전히 맛이 가서 렉카로 이동해 왔습니다)  
– 보험사에 직접, 또는 보험 브로커에 연락해서 사고를 신고한다.   보험 커버리지로 차량의 수리를 하게되면 직접 수리 업체를 선정해서 보험처리하겠다고 문의하거나, 보험사에 협력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문의해서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가거나 견인해 가면 됩니다…  

자동차 사고는 설사 다른쪽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하더래도 내쪽에도 부상 가능성, 자동차를 수리했을 때의 가격 하락, 처리 과정에서 허비되는 적지 않은 시간 등 많은것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 사고 발생시의 대처 방법도 한번씩 읽어두는 것이 좋겠지요. 

아래 사진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의 3 가지를 받아서 한꺼번에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23 살 나이의 여성 운전자로서 G2 면허증 소지자였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고도 100% 자신의 과실이라서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 같아서 좀 안됐더군요. 12년된 차량을 몰고 일하러 가는 도중이었다고 하던데 말이죠..